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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고 제2018-6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85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5.38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8531일부터 2019530일까지 재지정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45.38

대전

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수남동 일원

7.10

세종

특별 자치시

금남면 일원

38.28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3.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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