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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2018-2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시 고시 제2017-282(2017.11.3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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