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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8-28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5(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12 및 시행령 제15조제1,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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