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이창욱
- 연락처044-201-4835
- 등록일 2018-05-25
- 조회수3115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3).pdf (115Kbyte) 바로보기 첨부1_설치시방서_20180416.pdf (192Kbyte) 바로보기 첨부2_재품구성의재료및배합비_20180416.pdf (50Kbyte) 바로보기 첨부3_제품소개_20180416.pdf (4032Kbyte) 바로보기 첨부4_기타자료_논문_성적서_인증서_특허증_20180416.alz (25600Kbyte) 첨부4_기타자료_논문_성적서_인증서_특허증_20180416.a00 (15258Kbyte) 첨부5_화재대피함_구조분석보고서_데이터_20180416.pdf (14736Kbyte) 바로보기 첨부6_유지점검_체크리스트_20180419.pdf (179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2).hwp (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29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 - 29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이엔에프테크(대표자 : 남중오)
2. 공장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3. 제품명 : 화재대피함
4. 대피시설 형식 : 체류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8년 5월 25일 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