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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북현풍하이패스IC)

공고 제2018-67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675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5월 30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451호 중부내륙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

구 간(나들목)

통행료()

1

2

3

4

5

북현풍*

화원옥포

1,500

1,600

1,600

1,800

2,000

북현풍*

남대구

1,900

1,900

1,900

2,300

2,500

* 북현풍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

5. 통행료 수납구간

o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휴게소(북현풍하이패스IC )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5. 30() 15:00부터 수납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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