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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평택고덕IC)

공고 제2018-67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77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5 30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40호 평택제천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

구 간(나들목)

통행료()

1

2

3

4

5

평택

평택고덕

1,200

1,200

1,200

1,300

1,400

평택고덕

송탄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5. 31() 11:00부터 수납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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