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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사업인정(순천만갯벌복원정비사업)

고시 제2018-3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순천시장

순천만 별량면 장산지구 갯벌복원·정비사업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514-41 3필지(23,521)

별첨

 

 

2018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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