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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공고

공고 제2018-7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03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5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11)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63

장태영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취소사유

:본인요청

66

김명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114

남문석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121

최동훈

세브란스병원

내과

144

박신구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145

김찬윤

세브란스병원

안과

203

정진호

제주대병원

안과

238

김광선

항공우주의료원

가정의학과

240

김현지

인하국제의료센터

가정의학과

241

김영국

제주대병원

안과

263

김지현

인하대병원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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