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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 제2018-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3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6월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일련

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변경

내역

2017-419

(‘17.6.30.)

71

신성여객()

버스운송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190

사업장

지정

취소

 

문의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ㅇ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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