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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고시 제2018-33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37

 

신설 개통예정인 안산연결선에 대하여철도사업법4조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고시와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86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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