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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 제2018-7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787

 

비영리법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청문조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붙임의 정정요구서 양식에 따라 2018.07.06()까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문조사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기간 : 2018.07.06()까지

제출처 : 세종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30103)
044-201-3712

20186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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