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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레일(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제2018-3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5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이레일()의 소사-원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615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이레일()

. 대표자 : 임주빈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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