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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 제2018-3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6(2017. 09. 2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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