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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세원이엔이)

공고 제2018-799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9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세원이엔이

503

2017.09.19

최성용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45, 2층(완산동)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05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끝.

 

 

 

 

2018. 06. 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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