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밀양시장 |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66-20번지 등 26필지(4,907.8㎡) |
별첨 |
2018년 6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