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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18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소 소재지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광주검사소 소재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2.
국토교통부장관
ㅇ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검사소 소재지 변경
검사소명 |
소재지 |
관할구역 | |
당초 |
변경 | ||
광주 검사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우산동 160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층 전화 062-943-0156 Fax 0507-351-703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2층 전화 062-943-0156 Fax 0507-351-7039 |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