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소 소재지 변경

공고 제2018-818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18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소 소재지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광주검사소 소재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2.

 

국토교통부장관

 

 ㅇ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검사소 소재지 변경

검사소명

소재지

관할구역

당초

변경

광주

검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우산동 160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전화 062-943-0156

Fax 0507-351-703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2

전화 062-943-0156

Fax 0507-351-7039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