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담당자황선호
- 연락처044-201-3976
- 등록일 2018-06-28
- 조회수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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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3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67호
사업용 철도노선의 종점 및 철도거리 변경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