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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연락처044-201-3450
  • 등록일 2018-06-29
  • 조회수939
고시 제2018-3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3호(관보 제19041호, 2017.06.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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