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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18-8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7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2동

다. 계 획 규 모 : 연장 24.78㎞(왕복 4차로)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별첨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 별첨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

6.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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