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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18-3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00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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