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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4차) 변경, 지구계획(6차) 변경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18-3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4호

 

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4차) 변경, 지구계획(6차) 변경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13호(2017. 8. 1)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0호(2017. 12. 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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