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담당자박하나
- 연락처044-201-3357
- 등록일 2018-07-09
- 조회수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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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39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9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