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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59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297
김지은
편한몸의원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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