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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경부-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설치)

공고 제2018-86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860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7월12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1호 경부선, 171호 용인서울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수고속도로()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통 행 료 ()

1

2

3

4

5

양재IC

금토TG

1,100

1,100

1,100

1,200

1,300

(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

(1,000)

(100)

(1,000)

(100)

(1,000)

(100)

(1,100)

(100)

(1,200)

(100)

금토영업소(개방식)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수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금토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o 한국도로공사 : 경부선 양재IC 금토JCT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o 경수고속도로() : 금토JCT 서판교IC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통행료는 2018. 7. 12() 11:00부터 수납 (수원방향)

o 한국도로공사 : 2027. 11. 30까지(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o 경수고속도로 : 20396. 30까지(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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