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안유나
- 연락처044-201-4106
- 등록일 2018-07-06
- 조회수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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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86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67호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