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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18-4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75(2016.12.1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봉화 춘양지구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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