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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신규 지정 공고

공고 제2018-878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878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한국산업안전검사()) 신규 지정

 

건설기계관리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76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한국산업안전검사

(우해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전화 031-252-9411)

공고일

전국

 

지역별 검사소

검사소명

검사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검사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전화 031-252-9411)

서울, 인천

경기도

한국산업안전검사

김해검사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92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별 출장소

검사소명

출장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한국산업안전검사

양구출장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98-1

강원도

한국산업안전검사

금산출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사길 7

충청도

한국산업안전검사

전주출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829

전라도

한국산업안전검사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록서길 34-12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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