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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정정고시

고시 제2018-44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9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2018. 06. 22)호로 변경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중 지적사항 정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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