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8-4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000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2(2017.8.30)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3) 및 실시계획 변경(2)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700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