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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이리츠코크렙)

공고 제2018-967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

 

 

 

신청사실

신 청 자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신청일자

2018. 07. 25.

 

 

 

 

 

 

상 호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코람코자산신탁내)

대표자

진수경(대표이사)

자본금

31,670,795,000

신청취지

변경인가 신청

신청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변경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투자

연락처

TEL (02) 787-0177

FAX (02) 787-0118

 

의견제시 방법

 

상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담당자 앞(우편번호 30103)

 

의견 제시기한 : 2018. 8. 1.()

 

기타

-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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