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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공공주택특별법」제31조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성남여수 3단계)되었기에 공공주택특별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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