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 개정 알림

설계용역 적격심사(PQ, SOQ, TP)를 위해 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서류의 소유주체를 명확히 하고자「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 전문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