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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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