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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건설기계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공고 제2018-1004호

 

공 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004

 

서울건설기계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건설기계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8. 1.

 

국토교통부장관

 

 

1. 서울건설기계검사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검사소명

시설업체명

검사일

비 고

서울건설기계검사소

 

강서자동차공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 87-11

(대표자 : 김정화)

-

기존 김포출장소에서 승격

한국지엠강서서비스()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23-19

(대표자 : 이태희)

-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지정취소

시행일 :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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