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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44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51)

고시 제2018-49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6

건설신기술 지정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이성(대표자 성현모)

주 소

15098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92(정왕동, 시화공단 2301-3)

전화번호

031-500-2640

팩스번호

031-500-2650

신청인

법인명(성명)

장민이엔씨(대표자 한영필)

주 소

05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5C511(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전화번호

02-403-3824

팩스번호

02-406-382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44

명 칭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기술분야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조사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신기술의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계획준비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데이터처리 및 해석 보고서 작성 측선설정 측정

신기술 품셈

1. 계획준비/ 2.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3. 데이터처리 및 해석/

4. 보고서 작성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 표준품셈 [3.4.2.1 안전진단] 참조

5. 측선설정

(km)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고급기술자

-

0.05

중급기술자

-

0.05

초급숙련기술자

-

0.025

승합차

15인승

hr

0.2

[] 제경비는 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를 적용한다.

측선설정에 필요한 승합차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규격

주연료

(경유)

잡재료

(주연료의%)

조종원

(/)

시간당 손료

(10-7)

가격

(천원)

15인승

3.6

38%

1

3,082

99,293

* 승합차에는 안전장치, 야간용 조명장치, 기타 부대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6. 측정

(km)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고급기술자

-

0.05

중급기술자

-

0.05

초급숙련기술자

-

0.025

승합차

15인승

hr

0.2

GPR탐사기

-

hr

0.4

[] 제경비는 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를 적용한다.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구분

규격

주연료

(경유)

잡재료

(주연료의%)

조종원

(/)

시간당 손료

(10-7)

가격

(천원)

승합차

15인승

3.6

38%

1

3,082

99,293

GPR탐사기

-

-

-

-

3,082

481,706

* GPR 탐사기는 승합차에 부착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GPR 안테나, 전송시스템, 자료취득용 PC, 노트북, 분석용 PC(2) 데이터 처리 장치, 3차원 해석 프로그램, 위치정보와 GPR연동 프로그램 등, 탐사 및 분석을 위한 일체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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