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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고시 제2018-4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97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행기관 지정 목적

 

  ㅇ ㅇ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한국감정원

- 대표자 : 김학규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ㅇ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ㅇ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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