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김세연
- 연락처044-201-4354
- 등록일 2018-08-16
- 조회수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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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511호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공항시설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