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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18-53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4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7. 9. 1.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효성 수서빌딩 8층

대표자

이승호

권태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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