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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74)

공고 제2018-1121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엔시엔코(이용교) ② 아임씨엠㈜(진승원) ③ 동광건설㈜(이병연)

 나. 전화번호 : ① 031-8059-6883 ② 063-241-7474 ③ 070-4264-3246

2. 명칭 : 칼라폴리머 모르타르(페인탈)와 6열 헤드 치핑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페인탈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으로 인하여 탄산화된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으로 6열 헤드 치핑기로 전처리(치핑)한 후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를 분사방식으로 단면복구 또는 표면보호(5mm이내)후 불소금운모혼합물(펄)이 포함된 색소고착제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반영구적 외관을 유지시켜주는 공법이다.

  <범위>

  6열 헤드 치핑기에 의해 시공전처리(치핑)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에 EVAP혼합물(Ethylene Vinyl Acetate Powder)과 무기계 안료(산화철, 이산화티탄늄혼합물)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강도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를 분사시공하여 단면복구 또는 표면보호(5mm이내)후 불소금운모혼합물(펄)이 포함된 색소고착제를 도포하는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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