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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 제2018-5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3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89호(2016. 12. 19)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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