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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모두투어리츠)

공고 제2018-117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911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

 

3. 변경사항 : (정관 변경) 별첨 참조

 

4. 변경인가일 : 2018911

[ 별첨 : 정관 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1장 총 칙

 

2(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략)

2. 부동산의 개발(, 분양형은 제외, 이하 동일)

3. ~ 8. (생략)

 

 

1장 총 칙

 

2(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현행과 동일)

2. 부동산의 개발

 

3. ~ 8. (현행과 동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2장 주 식

 

15(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회사는 매년 11일부터 1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생략)

 

 

2장 주 식

 

15(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회사는 매년 11일부터 110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현행과 동일)

 

주주편의를 위해 기간 단축

 

3장 차입 및 사채

 

16(차입 및 사채발행)

(생략)

<신 설>

 

 

 

 

 

 

 

(생략)

(생략)

 

3장 차입 및 사채

 

16(차입 및 사채발행)

(현행과 동일)

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차입 또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수반되거나 연관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연계된 통화스왑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만하는 파생상품 및 이와관련된 부수계약을 체결할수있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환헤지 근거 추가

2항신설에 따른

조항 이동

 

 

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7(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생략)

 

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7(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직책 삭제 및 문구 조정

 

38(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8(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책 삭제 및 문구 조정

 

 

 

 

45(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생략)

1항에 의한 이사의 1인당 보수는 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5(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현행과 동일)

< 삭 제>

 

성과급 시행에 따른 한도 조항 삭제

 

-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8910일부터 시행한다.

 

정관시행일 표시: 주주총회 의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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