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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사업인정 고시(회송천생태습지조성사업)

고시 제2018-5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화순군수

회송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순군 춘양면 회송리 536-2번지 등 4필지(6,693)

별첨

 

 

 

2018년 12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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