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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제2018-1352호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건설기술인의 범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을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43조 제목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60조 제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자”를 “우수건설기술인”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건설기술자를”을 “(우수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98조제2항 전단 중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100조제5항 전단 중 ““안전점검책임기술자””를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로,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을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으로 한다.

제101조의2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단체”를 “건설기술인단체”로 한다.

제1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6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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