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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18호)

고시 제2018-6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9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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