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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 고시

고시 제2018-6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64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2018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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