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김남철
- 연락처044-201-3256
- 등록일 2018-11-08
- 조회수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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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6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64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8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