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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 제2018-6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83호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하천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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