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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우강송산)

고시 제2018-69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우강송산)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우강송산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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