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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고시 제2018-6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재생지역 지정 목적

 

대규모 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2. 특별재생지역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특별재생사업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8번지 일원(면적: 120)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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