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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제2018-702호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창원명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1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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